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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홍석진목사 청빙청원 기각결정 신평로교회, 적법한 후보로 재투표진행해야함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 문제가 드디어 종결점을 찾았다.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의 결과를 놓고, 비록 불법적 요소가 존재하였지만, 신도들의 2/3 결의가 있었다. 공동의회 무효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측과 자격미달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지 못하고 최종후보까지 올린 점, 소집절차위반, 복수후보 산정, 불법선거 등은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위반정도가 아니라 교단헌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해결점을 찾지못했다. 그러나 신평로교회 사건을 깊숙이 살펴보면 공동의회 유효측은 홍목사청빙 지지파라고 보기보단, 백장로 퇴출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들은 ‘백장로가 지지했던 서모목사가 낙선하니 판을 엎은 것이다. 홍목사 물건너 가면 서모목사가 담임청빙되는데 반대안할 수 있는가? ’ 등 백장로에 대한 반발심이 홍목사에게 많은 투표에 영향력을 끼친 점도 있다 이번 신평로교회 청빙사태는 한국교회에 고질화된 특정인을 내정하고,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신평로교회 당회원 11인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6인이 목사안수 5년 조건에 턱없이 부족한 목사안수 1개월(서류마감시점)된 자를 S교회 원로 이모목사의 추천에만 의존한 나머지 탈락시키지않았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그 외 구비서류는 제출하지않았음에도 통과한 것은 잘못이었다. 6인 장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홍목사 이외는 다른 후보는 심중에 두지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청빙위원들은 회사로 비유한다면, 법인회사 ‘이사’격이다. 그들은 담임목사청빙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신도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직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했어야함이를 위반한 것이다. 5.30일 공동의회 당일에도 신도들에게 ‘청빙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얻지못했다.이번 신평로교회 청빙은 신도들을 기만한 것이며, 적법하게 청빙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서류를 제출한 약67명의 목사들 마저 기만한 부끄러운 청빙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신평로교회 신도들은 불법적 공동의회를 인정하지않고, 2/3의 지지를 얻은 신도들의 결의라는 미명아래 법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1.2.1일 부산지법의 조정결정이 나온 것이다. 조정결정의 주요 내용은‘ 신평로교회는 목사청빙절차를 밟고, 최종판단은 부산노회에 따르라’ 였다. 이 결정에 의해 2011.3.11일 부산노회 임시회가 소집되었다. 부산노회는 홍석진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아울러 2010.12.10.12월29일 출교처분된 33명의 해벌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법대로 해벌하기로 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이로서 홍석진목사로 인해 갈등을 겪은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노회는 조정결정대로 신속히 33명에 대해서 해벌을 해야한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담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된 이상, 적법한 방법으로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하여 담임목사청빙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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