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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 판결은, 목사직을 인간의 판단으로 무효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성경적·교리적으로 불가” vs “목사에겐 엄격한 기준필요”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말이 있다. 목사라는 직분이 갖는 중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표현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강북제일교회 사태로 황형택 목사의 목사직이 무효화되면서 ‘과연 목사안수를 인간이 무효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해 12월 8일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판결이유에 대해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평양노회측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측은 교단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헌법 제2편 제26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시행규정(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 결국 재판국은 황 목사가 목사안수의 자격 요건의 핵심인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다고 판단, 그의 목사안수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절차상 이유로 성직인 목사를 인간이 함부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는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 당사자인 황형택 목사측도 “무리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개별 교회는 물론 한국 기독교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목사안수가 교단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행해지는 법적·행정적 절차이긴 하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명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따른 영적 과정”이라며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다. 유럽의 교회에선 신학교 졸업 등 외적 조건 없이도 목사안수를 하기도 한다. 인간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그의 성직이 무효화될 순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자격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면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 파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하며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해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성직이기에 오히려 더 엄격한 법적·절차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역사신학 교수 역시 “교회 역사에서 교단이 소속 목사의 목사직을 파면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며 “목사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잃었다면 파직될 수 있다. 절차적 과정도 목사로서 부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명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단이 정한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교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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